어린이보호구역은 절대 주정차금지구간으로 지정되었으니 유의해주세요~❗️❗️ 2020년 8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 주민신고제 운영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 어린이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주정차 근절하여 안전한 강진 함께만들어요~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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